시정조치(지급명령)를 부과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부성종합건설(부성종건) 및 태진종합건설(태진종건)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각 법인과 대표자가 검찰에 고발당했다.
부성종건과 태진종건은 공정위로부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부과받았다. 부성종건에는 하도급대금 2억 1400만원, 태진종건에는 하도급대금 1억 7909만원과 연리 15.5% 적용해 대금지급기한이 지나 발생한 지연이자 6394만원 지급명령을 받은 것이다.
2개사는 지급명령에 대한 이행촉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공정위의 지적에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 중 일부를 받지 못한 이유로 회사재정이 악화되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라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2개사가 하도급대금 등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0조 등에서 규정한 벌칙(벌금형)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부성종건과 대표자 양○○, 태진종건과 대표자 조○○을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이어 "이번 제재는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앞으로 발생할지 모를 유사한 법 위반행위를 방지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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