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3개 시도는 2026년부터, 수도권 이외 지역은 2030년부터 종량제쓰레기의 직매립이 금지된다. 종량제쓰레기는 선별해 재활용·소각한 후 소각재만 매립해야 한다.
환경부는 13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을 확정해 7월 6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없이 매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의 양이 80%에서 90% 정도 감축되고 매립되는 양은 10%에서 20%에 불과하게 되어 수도권매립지의 포화시기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장관이 1년의 범위 내에서 수도권은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된 경우 소각시설의 규모와 설치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 3개 시도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서울은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 건립을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인천은 권역별 조정 계획에 따라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신설(2개) 및 현대화(2개)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기는 소각시설을 신설4개, 1050톤/일 및 증설 5개, 450톤/일할 계획이며, 재활용선별시설도 신설 6개, 395톤/일 및 증설6개, 172톤/일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에는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들도 포함돼 있다. 전기차 폐배터리 운송 및 보관시설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수집·운반업 제외하고 폐기물처리업자는 앞으로 보관·매립 중인 폐기물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폐기물처리시설 내에 설치하고 그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기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노력이 가속화된다"라며 "매립지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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