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서울교통공사가 실시한 7건의 도시철도용 침목 구매 입찰에 참여해 사전에 낙찰 예정사, 투찰가격 및 물량배분 비율 등을 합의한 태명실업과 제일산업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억 42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2개사는 각 입찰별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했다. 물량이 많은 입찰에서는 일부 물량을 하도급으로 배분할 것도 합의했다.
총 7건의 입찰 중 4건을 제일산업이, 2건을 태명실업이 합의한 대로 낙찰 받았고, 법 위반 기간 동안 낙찰률이 상승했다. 나머지 1건은 삼성산업이 저가 투찰하여 낙찰받았다.
2000년대 후반부터 도시철도용 침목 입찰에서 저가경쟁이 심화되는 등 수익성이 악화됐다. 다른 침목사들이 사업을 철수하면서 2개사만 남게 돼 담합성립에 쉬운 상황이 형성됐다.
이후 2010년 3월 입찰에서 낙찰받은 제일산업이 일부 물량을 태명실업에 하도급을 요청해 협조관계가 형성된 것을 계기로, 이후 입찰에서 저가 경쟁을 회피하고 안정적으로 물량을 수주하기 위해 담합을 시작하게 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용 침목 입찰 시장의 담합행위 조사 과정에서 본 건 담합행위를 추가적으로 적발하여 제재한 것"라며 "철도품목 시장에 만연한 담합 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