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태양금속공업(004100)이 수급사업자들에게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고, 일방적으로 납품 단가를 인하하며, 어음할인료 및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5억 3000만 원, 검찰에 법인고발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태양금속공업은 자동차용 볼트류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 현대자동차, 기아, 한국GM 등 자동차 제조사와 현대모비스, 만도 등 자동차 제조사에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이다.
또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국내 완성차 업체 3사와 거래하는 주요 자동차용 볼트제품 공급업체 매출액 중 약 38%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해 업계 1위에 해당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양금속공업은 2016년 1월 31일~2월 15일 제조를 맡긴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자동차 부품을 받은 뒤 매출·상생 할인이라며 하도급 대금 982만9684원을 감액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제조 위탁 시 감액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고, 감액 행위 전 수급사업들과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감액진행을 금지하는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016년 2월 1일~2018년 6월 30일 사이 수급사업자들이 납품하는 품목의 단가를 일방적으로 종전 대비 4.5%, 2% 등의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한 금액이 1억7760만5905나 됐다며,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를 금지한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 위반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2016년 1월 28일~2018년 6월 30일 사이 하도급대금을 어음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및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총 5,165,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며,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대금을 어음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만기일까지의 어음할인료 및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로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 및 제7항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태양금속공업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는 대금감액행위와 부당한 단가인하 행위를 엄중 제제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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