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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

폐배터리 넘어 구동모터·풍력설비까지…미래폐자원 수거체계 넓힌다

폐이차전지 원료 인정기준, 니켈 10%에서 니켈·코발트 합계 13%로 조정 전기저장장치 폐배터리 별도 분류…재제조·재사용 길 열어 두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의견수렴 뒤 연말까지 순차 정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8월 20일 폐이차전지의 재활용·운송·보관 기준을 바꾸고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취급 품목을 차량 구동모터와 연료전지, 풍력발전 설비 등으로 확대하는 두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8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은 8월 21일부터 10월 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조치는 확정·시행된 제도가 아니라 의견수렴과 법제 심사를 앞둔 개정안이다.

폐이차전지와 차량 구동모터, 연료전지, 풍력발전 설비를 수거·선별하는 미래폐자원 순환이용 현장.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폐이차전지와 차량 구동모터, 연료전지, 풍력발전 설비를 수거·선별하는 미래폐자원 순환이용 현장.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폐배터리 원료 인정기준을 니켈·코발트 합계 13%로

개정안은 폐이차전지를 처리해 얻은 재활용 원료의 인정기준을 손질했다. 현행 기준은 니켈 함유량이 10% 이상인 원료를 대상으로 하지만, 개정안은 니켈과 코발트 함유량의 합이 13% 이상이면 인정하도록 했다. 인정된 원료는 국내에서 제품 제조에 사용해야 한다.

기준을 니켈 한 종류에서 니켈과 코발트의 합으로 바꾸면 코발트 비중이 높은 리튬코발트산화물 배터리 등도 제도권 재활용 원료로 인정받을 여지가 생긴다. 배터리의 화학적 구성에 따라 달라지는 자원 가치를 하나의 금속 함유량만으로 판단하던 범위를 넓힌 것이다.

다만 함유량 기준을 충족했다고 해서 모든 처리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폐기물 처리 과정과 재활용 기준을 지켜야 하며, 원료의 국내 제품 제조 사용 조건도 따라야 한다. 제도 개편의 핵심은 폐배터리를 단순 폐기물이 아니라 국내 제조업에 다시 투입할 수 있는 순환자원으로 관리하는 데 있다.

전기저장장치 폐배터리 별도 분류…안전기준도 확대

전력 저장과 비상 전원에 사용한 폐이차전지에는 별도의 폐기물 분류번호를 부여한다. 태양광·풍력발전과 연계한 전기저장장치나 정전 때 전원을 공급하는 무정전전원장치 등에서 나온 폐배터리를 다른 폐기물과 구분해 배출부터 운송, 보관, 재활용까지 관리하려는 조치다.

허용되는 처리 방식도 재활용뿐 아니라 재제조와 재사용으로 넓힌다.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배터리는 곧바로 원료로 분해하기 전에 제품이나 부품으로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경로를 마련한 것이다. 배터리의 사용 기간을 연장하면 원료 채굴과 폐기 부담을 줄이는 순환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운송·보관 안전기준의 적용 대상은 전기자동차 배터리에서 하이브리드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 건설기계·농업기계, 전기저장시설의 폐배터리로 확대된다. 파손되거나 화재 위험이 큰 폐배터리는 밀폐형 운반용기를 사용하고, 누출 대응 장비를 갖추며, 절연·완충 조치로 누출·화재·폭발 위험을 낮추도록 했다. 대상 품목을 늘리는 것과 함께 현장 안전관리 범위도 넓힌 셈이다.

구동모터·연료전지·풍력설비까지 7개 거점센터가 취급

전국 7곳에서 운영되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취급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 중심 품목인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와 폐태양광패널에 더해 전기·하이브리드·수소전기자동차의 구동모터와 연료전지, 풍력발전기의 발전기·기어박스 수납부와 날개, 전기저장장치가 추가된다.

이들 설비에는 희토류 영구자석과 백금 등 회수 가치가 있는 자원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설비 크기와 구조, 해체 방법이 서로 달라 일반 폐기물과 같은 방식으로 수거하기 어렵다. 개정안은 거점수거센터가 수거·보관·매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취급 범위를 법령에 구체화하고, 센터가 갖춰야 할 시설·장비·기술인력 기준도 마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미래폐자원 관리의 초점은 승용 전기자동차 배터리에서 발전·수송·산업설비 전반으로 넓어진다. 제품이 보급된 뒤 폐기물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리는 방식이 아니라, 앞으로 배출량이 늘어날 설비의 회수 경로와 처리 기반을 미리 정비한다는 의미가 있다.

대형 폐가전 11종 무상회수 범위도 명확화

전기·전자제품 판매자가 새 제품을 설치하러 방문했을 때 같은 종류의 폐제품을 무상으로 회수해야 하는 대형 제품의 범위도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담는다. 대상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러닝머신, 전기안마기, 텔레비전, 복사기, 식기세척기, 정수기, 자동판매기, 의류건조기·의류관리기 등 11종이다.

소비자는 새 제품 설치와 폐제품 배출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고, 회수된 제품은 공식 수거·재활용 체계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판매자와 소비자가 무상회수 대상 여부를 두고 겪을 수 있는 혼선을 줄이는 효과도 예상된다.

입법예고 뒤에는 제출된 의견 검토와 법제 심사가 이어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자원순환법 시행규칙을 상위법 시행일인 2026년 12월 10일에 맞춰 시행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연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 효과는 거점센터의 시설·인력 확충, 폐배터리 안전관리의 현장 이행, 회수된 자원의 국내 제조 투입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연결되는지에 달려 있다.


출처 및 원문 링크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 — 폐이차전지 순환이용 및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기능 강화 (2026년 8월 20일)

국민참여입법센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801호)

국민참여입법센터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80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 해당 법률의 제·개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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