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법안을 14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산업통산자원부 박진규 차관과 한국철강협회,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KG동부제철, 노벨리스코리아 임원이 민관합동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화상 간담회가 15일 진행됐다.
EU CBAM은 EU 외 지역에서 탄소를 배출하며 생산된 제품을 EU 내로 수입하려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이다. 만약 EU 외 지역에서 생산 공정 중 사용된 탄소에 대해 이미 가격을 지불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비용은 공제된다.
EU 외 지역의 생산자가 친환경적으로 생산 공정을 전환하게 함으로써 탄소 누출 위험을 줄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023년부터 우선 철강‧시멘트‧비료‧알루미늄‧전력 사업에 적용되며, 2026년부터 산업 전반에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수출물량을 고려할 때 국내 철강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리라는 분석이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EU CBAM이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맞게 설계·운영되고, 불필요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대응했다. 아울러 EU 주요 관계국과 양자 협의 등을 통해 각국의 탄소중립 정책을 반영해야 한다며 입장을 유지했다.
또한, 배출권거래제‧RE100‧RPS 등의 선제적 도입·운영을 통해 탄소중립에 대비해 왔다. 앞으로 관계부처와 EU CBAM과 관련된 국내 제도를 점검하고, 정기적으로 민관 공동협의회를 가질 방침이다.
연내에 EU CBAM 영향 업종에 세제 금융지원‧탄소중립 연구개발 등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철강 분야에는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상세한 영향분석과 대응방안을 수립한다. ‘그린철강위원회’ 등 산관학 협의 채널을 통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통할 예정이다.
박진규 차관은 "CBAM이 도입되더라도 민관이 합심해 철저히 대응해 나가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라며, "세계적 추세인 탄소중립이 우리 산업에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업계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해 나가달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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