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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

EU집행위 'Fit for 55' 발표, 정부‧기업의 고심 깊어져

EU 집행위원회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하기 위한 입법안 패키지 'Fit for 55'를 지난 7월 14일 발표했다/사진 pixabay 제공
EU 집행위원회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하기 위한 입법안 패키지 'Fit for 55'를 지난 7월 14일 발표했다/사진 pixabay 제공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각 국가의 이익이 아닌 EU차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EU의 주요 집행기관이다.

EU 집행위원회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하기 위한 입법안 패키지 'Fit for 55'를 지난 714일 발표했다.

Fit for 55에는 ▲기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missions Trading Scheme, ETS) 적용 대상인 전력·철강·화학 업종에 해운·육상운송·건축물 업종을 추가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ABM) 도입으로 2026년부터 역외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서도 탄소 배출량에 따른 비용을 부과하며 ▲탄소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2035년부터 내연기관 출시를 금지하고 ▲EU 전역에 대체연료 인프라를 확대하는 방안과 ▲항공 및 해운 부문에서 친환경 연료 사용 독려를 위한 지침을 신설하는 방안도 넣었다.

아울러 ▲친환경 전환 과정에서 뒤처지는 산업·노동자·지역 공동체가 없도록 사회기후기금 및 현대화기금 등의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우리나라도 향후 중장기적인 탄소감축 목표를 재점검하고 목표를 상향하는 법안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친환경 전환에 따른 소외 지역 및 노동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국내 산업 경쟁력 약화와 관련 산업에서의 반발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힘을 받고 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서 7월 15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련 기업 임원들과 긴급점검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박진규 차관은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민관이 합심해 철저히 대응해 나가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라면서, 세계적 추세인 탄소중립이 우리 산업에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업계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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