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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

환경부, 생산자책임재활용 품목…2022년 '영농필름 등 4종' 우선적용

환경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 세종청사/로드뷰
환경부 세종청사/로드뷰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의무대상 품목 확대를 골자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7월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된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파렛트 등 17개 품목을 생산하는 사업자는 매년 환경부가 산정·발표하는 재활용의무량만큼 해당 품목을 회수·재활용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고 밝혔다.

새롭게 추가되는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 품목은 ▲파렛트 ▲안전망 ▲어망 ▲로프 ▲산업용 필름 ▲영농필름 ▲폴리에틸렌(PE)관 ▲인조잔디 ▲생활용품(주방용 밀폐·보관용기 등) 20종 ▲플라스틱 운반상자 ▲프로파일 ▲폴리염화비닐(PVC)관 ▲바닥재 ▲건축용 단열재 ▲전력·통신선 ▲교체용 정수기 필터 ▲자동차 유지관리용 부품 등 17개이다.

이에 따라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상에서 기존 종이팩, 유리병 등 포장재 4종과 형광등, 수산물 양식용 부자(浮子) 등 제품 8종(전기·전자제품 제외)을 더해 12개에서 총 29개로 늘어난다.

이들 신규 재활용의무 대상 품목은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제도를 통해 관리되어 오던 것이다. 해당 품목의 생산자가 협약 기간 동안 안정적인 회수·재활용체계를 구축해 운영하던 제품이 해당한다.

개정안은 역회수 등 회수·재활용 체계가 성숙한 산업용 필름, 영농필름, 생활용품 20종, 교체용 정수기 필터 등 4개 품목은 2022년도부터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 13개 품목은 2023년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내용으로 담았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조치는 이제까지 소각·매립 등 폐기물 처리비용만을 지불하던 플라스틱 제품 생산자에게 더욱 적극적인 회수·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이라며, "안정적인 회수·재활용 체계를 갖춘 제품은 단계적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적용 대상으로 전환해 국가 순환경제 활성화를 이끌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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