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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온배수 5년 반 새 3,700억 톤 배출… 규제·연구는 여전히 '전무'

- 한수원 어업피해 보상만 1,688억 원에 달해 - 송옥주 의원“온배수 배출로 어민 피해 여전… 배출 기준 마련 필요”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반(2021~2026년 8월) 동안 국내 주요 6개 발전사가 바다로 배출한 온배수가 약 3,702억 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량은 줄지 않았지만, 수온·화학물질 배출 기준과 관련 연구용역은 여전히 없는 상태다.

발전사별 배출량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약 1,726억 톤으로 전체의 약 46.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한국남부발전(636억 톤), △한국중부발전(376억 톤), △한국서부발전(374억 톤), △한국남동발전(318억 톤), △한국동서발전(272억 톤) 순이었다.

발전소 온배수는 취수한 해수로 발전 과정의 폐열을 식힌 뒤, 자연 해수보다 평균 약 7℃ 높은 상태로 배출된다. 이로 인해 해역 수온이 비정상적으로 오르고 용존산소가 줄어 해양생물의 생존 환경을 위협할 수 있다. 고온뿐 아니라 냉각 과정에서 함께 배출되는 화학물질도 문제다. 수온 변화, 부착생물 제거용 염소 투입, 기계적 충격 등으로 동·식물 플랑크톤이 손실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주요국은 온배수를 해양오염의 한 유형으로 보고 배출 기준을 법률로 정하고 있다. 1970년대부터 수산업·농업 분야에서 온배수를 활용하기도 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냉각수 화학물질 배출 기준과 수온 규제가 사실상 없다. 제출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온배수 관련 연구용역도 한 건도 없었다. 

온배수 배출에 따른 어민 피해 보상도 계속되고 있다. 한수원은 2021~2026년 온배수 영향 어업피해 보상금으로 총 1,688억 원을 지급했다. 보상이 이어지는데도 어민과의 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송 의원은 "발전소 온배수 배출로 인한 어민 피해와 해양생태계 교란이 우려되는데도 배출 규제는 전무하고 관련 연구도 미흡하다"며 "빠른 시일 내 합리적인 배출 기준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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